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19: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 로 165번 길 신안 4 거리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6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구) 호남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등 로 165번 길 신안 4 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가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