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3. 8.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5:35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헤어진 애인인 종업원 F를 불러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F를 만나러 갔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호로 씹 년아, 씹할 년아, 또 신고를 하려면 해라, 끝까지 가보자, 씹할 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15:08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호사인 I이 병원비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병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내지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985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