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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403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6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나. 원고 B에게 16,761,000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입회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지연 손해금 기산일을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력 부족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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