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60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94,100원, 원고 B에게 83,28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원고들 소송복대리인은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2019. 8. 31.로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