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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노55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B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범한 무고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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