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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수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M 이므로 피해자 I은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경 피해자 I에게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부채 내역을 고지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13. 12. 31. 이전 발생한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2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무고 범행( 원심 판시 2014 고단 1577 범죄사실) 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I, M, N, O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I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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