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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게시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의 G 인증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시외버스로 동서울터미널에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A 상대, 당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의 보관 여부에 대하여),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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