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게시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의 G 인증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시외버스로 동서울터미널에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A 상대, 당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의 보관 여부에 대하여),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