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대구 중구 동성로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이 온다. 그리고 전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 해서 남자친구와도 못 헤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내가 C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다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C에게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면 이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합계 31,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금, 출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을 감액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