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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 부영 3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인 로즈 빌 아파트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번),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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