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11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4: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C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2013. 9. 30.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