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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처벌가치가 약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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