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아산시 E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
B는 F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72. 6. 19.경 D 답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이외의 같은 리 부동산을 각 번지수로 특정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 소유인 E 토지, F 토지와 공로인 G 도로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한다.
원고들은 각 소유 토지 앞 도로인 H 도로에서 G 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H 도로에서 직선으로 연결된 I 도로, J 구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H 도로, G 도로 및 이 사건 통행로 등에는 모두 아스팔트로 도로 포장 공사가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5. 14.경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포장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쇠기둥, 철망을 세워 울타리를 만들고 이 사건 토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이후 새마을사업 당시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되었고,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아산시는 2016년경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유지,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들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