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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42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행정실장이다.

2018. 10.경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정당 소속 H 의원이 각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와 G정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입법 및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정부와 G정당의 위와 같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I 단체대화방(속칭 ‘J’)에 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29.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I 단체대화방에"우리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떠한 차도 괜찮습니다..

차량 사면에 우리의 결의를 부착하면 됩니다!

물론 노랑 버스가 효과가 좋지만.. ㅎㅎ 정부와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죽고 만 계실 겁니까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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