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중에 증여한 점, 근저당권이 아직도 소외자로 등록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397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000
피고
000
부천시 000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예산세무서장은 B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박AA에 대하여 별지2. 박AA 체납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88,589,8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부터 2013. 6. 14.까지 박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다. 박AA과 피고는 1982. 7.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06. 9. 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박AA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3. 5.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하고, 그 다음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박AA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호2185호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3. 11. 2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3. 5. 27. 박AA은 원고에 대하여 위 188,589,8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계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AA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오로지 피고의 출연으로 매입한 것으로, 다만 편의상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남편인 박AA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자기의 출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거나, 피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박AA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AA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일보다 무려 6개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도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는데, 위 증여계약 당시 박AA은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다액의 조세채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박AA은 원고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계쟁 지분뿐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박AA으로 하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3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3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
변경 등도 없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갑 제4
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AA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지분이전등기 당시 박AA이 원고에 대하여 얼마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지분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