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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5252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5,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6. 1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이다.

나. 원고의 피보험자인 위 A 소속 대리기사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7. 19:05경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소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갓길에서 망 C(이하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망인은 위 사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16. 2. 3.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고 이후 2016. 10. 21.까지 망인 및 유족에게 총 143,087,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였고, 원고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기지급치료비는 71,083,150원, 망인 측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직불치료비는 22,054,920원이다.

바. 피고의 보험 약관상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자료는 40,000,000원, 장례비는 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는 모두 면책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중 43,728,35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6,271,650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망인의 사인은 기왕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암의 진행에 따른 폐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3. 7. 28.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하에 폐엽전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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