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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3. 7. 28. 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교통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2013. 7. 28.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드르륵’하는 소리를 들었고(증거기록 2권 62면), 이에 상대방 차량의 반응을 살폈다

(증거기록 2권 98면)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 차량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24면, 116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지붕을 열고 운전하고 있어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6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2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광주남부경찰서로 소환되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서에 도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 점을 추궁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2013. 9. 28.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 잡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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