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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뉴SM5 차량이 진행하는 보고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치고 마치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6,9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7. 00:09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G SM5 차량이 진행하는 보고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치고 마치 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4,440원을 송금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H에서 I NF쏘나타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위 차량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음방지장치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과 J 등 16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등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16명과 함께, 피고인은 운전자, J 등 16명은 각각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8:07경 대구 북구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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