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 07:5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와바 앞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도통초교 쪽에서 도통농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보행자들이 와바 가게 쪽에서 파닭 가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 고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