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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15 2014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 07:5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와바 앞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도통초교 쪽에서 도통농협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보행자들이 와바 가게 쪽에서 파닭 가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 고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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