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19세)를 위 택시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