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89』 피고인은 2018. 7. 12. 인터넷 ‘B’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수금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13. 경 위 ‘D'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8 고합 02678>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 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