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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10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법원들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고 이는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각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상세하게 밝힌 사정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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