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1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 (CCTV 저장 CD 편 철)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