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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단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5. 14:07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옆 공영 주차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적 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핸들이 꺾인 채로 잠겨 있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오토바이 수리기사를 통해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 점에 가서 위 수리 점에 있는 직원 H에게 오토바이 열쇠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H과 함께 위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화물자동차를 타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화물자동차에 실어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도록 한 후 그 무렵 수리를 마친 위 오토바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림 시티 100( 적 색)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4: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러 가기 위하여 정읍시 정읍사로 509 전 북 과학 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옆 공영 주차장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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