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0.10 2011나104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480,000...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가) 내지 (마)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 갑 제27호증의 3, 4, 12, 1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W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6. 11. 주식회사 솔로몬 EX(이하 ‘솔로몬 EX’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솔로몬 EX에게 피고의 학교재산(안양시 만안구 G 외 9필지 73,756㎡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0,280,248,5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의 이사장 Q가 참석하였고, 피고 명의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5. 10. B와 사이에, 피고 재단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에게 6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B는 피고의 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었다.

(라) 한편 위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11조에 의하면, 피고가 약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학교이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약정은 무효가 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피고 이름 옆에는 앞서 본 피고와 솔로몬 EX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 갑 제27호증의 3, 4, 위 계약서는 모두 하나의 문서를 복사한 것이다)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피고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