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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503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피고가 동거를 끝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피고는 이 사건 약정 후 관계를 회복하여 동거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실효되었다.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도 “모든 인연은 B(피고)와 A(원고)는 끝내는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 해소를 전제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피고의 동거가 2013. 3.경까지 지속되었음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 후 원피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거나, 달리 원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약정 후 원피고의 동거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약정서가 파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의 파기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정리되면 원고와의 동거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여 동거상태가 지속되었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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