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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08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8. 피고와 혼인하였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호 3107호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쳐 2014. 9. 4. 피고와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7. 2. 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2008. 8.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던

2014. 8. 21.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4호 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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