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7. 7. 14.경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6. 현재 13,386,981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 이자 또는 연체액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D은 1984. 5. 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2017호협1093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그에 따라 D은 2017. 6. 20. 피고와 사이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29. E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676,520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E조합은 2017. 10.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