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2. 3. 10:3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 시청 프레스 룸에서, 지역 신문기자,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E 전임 회장( 피해자 E) 이 현직 회장( 피고인) 을 가장 빨리 해임시킬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관리 용역업체인 F 측에 가장 독하고 가장 나쁜 소장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여 D 소장( 피해자 D) 이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파견되었고, 위 사람들이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에게 현직 회장( 피고인) 이 골프 코치에게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불신임시켜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며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C 아파트에서 제 1 항 기재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A3 용지 인쇄물 60 여 부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2015. 2. 5.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위 아파트의 공용 사우나 시설 앞에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에게 위 인쇄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17:46 경과 같은 날 17:47 경 “ 소장( 피해자 D) 이 죄가 없으면 어제 저녁 밤새도록 다니면서 제 답변 글을 붙이면 떼고 또 떼고 계속할까요 현명하신 분이라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변명 같지만 F 와 관리소장( 피해자 D) 이 공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G에서 소장이 업체와 비리를 저질러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부당해고 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