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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58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화장품 사업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으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돈은 피고인의 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이명 C)은 피해자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9. 15.경 피해자를 대표자 명의로 하여 화장품 판매업체인 ‘E’를 개업한 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화장품 사업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7. 10. 14. 21:30경 서울시 G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는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B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B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1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공인인증서 등을 B의 사망 이전에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I)에 보관중인 예금 24,53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L)로 이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17.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310,000원을 위 J 명의 K은행 금융계좌로 이체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위 B 소유의 금원으로서 위 B의 사망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에게 상속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H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관중인 타인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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