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3. B와 울산 북구 C빌라 제비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600만 원, 존속기간 2004. 5.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600만원, 존속기간 2004. 5.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5. 2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후 자동갱신되어 왔는데, 2004. 1. 20.부터 2011. 8. 2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대행의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대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 등기가 마쳐졌다. 라.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인 원고는 2012. 10. 31.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공매통지서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2012. 11. 5.이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 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2. 12. 24. 매각결정(매수인: 원고, 매각대금: 7,021만 원)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배분요구의 종기(2012. 11. 5.)가 지난 후인 2013. 1. 24. 피고에게, 전세금 5,6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달라고 배분요구를 하였다.
사. 2013. 2. 13. 진행된 배분기일에서 배분할 금액 70,262,890원 중 위 나.
항의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분되고 남은 13,561,934원이 B에게 배분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