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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1106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공매공고 및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6. 30.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대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총 건립세대는 주택 146호, 오피스텔 11호, 기타 2호인 미완성의 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D 인터넷공매시스템(D)에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고 하고, 이 사건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공매공고에는 ‘매수자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피고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매공고의 주요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7,228,317,000원으로 입찰을 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7.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자(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납부한 매매대금 원금 중 계약금은 위약벌로 매도인(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나.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피고의 계약해제 예고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면서 2016. 7. 21. 피고에게 입찰보증금으로 3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7. 22. 잔여 계약금으로 1,080,66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 점유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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