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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7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에게 생일파티 등 행사 중 불쇼 이벤트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2. 2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의 잔에 양주(깔루아와 코인트루)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70도)를 흘려 내릴 때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는 불쇼 이벤트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콜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그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향후 3~6개월 정도 반흔 관리가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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