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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3: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50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총길이 약 10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01:0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들에게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0세)의 얼굴과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F), 진단서(F), 연탄집게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폭행사건 동행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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