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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1305호에서, 늦은 시간에 귀가한 피해자 D(2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잡고 위 행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폭력)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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