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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5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얼굴부위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스스로 앞으로 넘어져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얼굴을 수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F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폭행할까봐 피고인을 말린 후 입원해 있던 B병원 입구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상해부위, 출혈정도 등에 비추어, 그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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