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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6 2012노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I, J, M,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인대파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8. 22. 원심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H 명의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폭행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J, N 피고인 J, N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J, N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2011. 10. 5. 행하여진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부칙(2011. 5. 24.) 제6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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