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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노6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5. 1.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쪽 제15 내지 20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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