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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8나924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아들 J 명의로 ‘F’라는 상호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과 위 C는 공동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인바, 원고는 2016. 8. 26.경 피고들과 C로부터 평택시 G 토지(위 C와 피고 D은 2016. 8. 5.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와 H 토지(피고 B는 2015. 9. 2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 토사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그 공사기간은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공사금액은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선급금과 중도금은 각 2,000만 원, 잔금은 4,7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선급금과 중도금의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잔금은 공사 완료 60일 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10.경부터 2016. 9.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평택시장은 위 G 토지에 2m 이상의 성토를 하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3. 그 소유 명의자인 C, 피고 B, K과 행위자인 원고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피고 D은 위 G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2017. 6. 13. 피고 B에게 모두 이전하여 위 원상복구 명령에서는 제외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인 2016. 7. 13.경 피고 B로부터 평택시 L 토지의 토사 매립공사(이하 ‘L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기간은 2016. 7. 13.부터 2016. 7. 30.까지, 공사금액은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1,000만 원, 잔금 2,700만 원)으로 하고, 선급금의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잔금은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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