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원과 그 중 44,000,000만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29,7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들 C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10. 7.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토지의 토사 매립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0. 17.부터 2016. 11. 15.까지, 공사대금 6,7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선급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700만원,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1.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7,370만원(= 6,700만원 670만원)과 그 중 선급금과 중도금 합계 4,400만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5.부터, 잔금 2,970만원에 대하여는 공사잔대금 지급기일인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2017. 1. 26.부터[원고는 선급금,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공사잔금에 대하여도 공사완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공사잔금의 지급기일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 내이므로,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간(2017. 1. 15. ~ 2017. 2. 25.)에 대한 공사잔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8.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