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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00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5.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11. 22.부터 2010. 11. 26.까지 B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라는 판정을 받아 2010. 12. 20.경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24. 및 2011. 4.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개정되고 2010. 11. 21.부터 시행된 법률,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설된 진폐위로금인 진폐재해위로금 합계 33,802,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5.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B병원에서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정상(F0)’라는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차액 12,197,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진폐’와 같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는 ‘최초 진단일’을 ‘재해발생일자’로 보는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0. 10. 15. 최초로 ‘진폐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재해발생일’은 2010. 10. 15.이다.

피고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자로서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에 의하여 ‘산재 장해급여 13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1,469,15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의 착오로 개정 진폐예방법을 기준으로 합계 45,999,420원(33,802,300원 12,197,1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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