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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1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15.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0. 11. 22.부터 2010. 11. 26.까지 B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라는 판정을 받아 2010. 12. 20.경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2. 24. 및 2011. 4.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개정되고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설된 진폐위로금인 진폐재해위로금 합계 33,802,3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1.부터 2013. 4. 3.까지 B병원에서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정상(F0)’라는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라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기 지급액의 차액 12,197,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진폐와 같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질병성 재해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재해발생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일 이전 2010. 10. 15.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재해발생일은 위 진단일인 2010. 10. 15.이다.

그렇다면 위 재해발생일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될 장해위로금은 ‘산재 장해급여 13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1,469,15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개정 진폐예방법을 기준으로 합계 45,999,420원(= 33,802,300원 12,197,1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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