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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1.06.29 2010누837
변경고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부터 제8면 12행 사이의 “⑷ 강원도고시 제1994-170호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2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2 관계법령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⑷ 강원도고시 제1994-17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실효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내지 제14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원도지사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고시를 한 때에는 피고는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강원도지사는 그 지형도를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하고, 지체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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