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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10 2011두16964
변경고시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은, 건설부장관이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거나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과 동일한 고시 및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직접 그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 취지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고 지형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일단 효력이 발생한 도시계획결정은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그 실효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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