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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26 2016누109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나.

항의 “1984. 7. 26. 이에 관한 춘천도시계획시설(I, J유원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재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18째줄부터 19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984. 7. 26. 이에 관한 춘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지적승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원도지사의 1977. 4. 19.자 도시계획결정(강원도고시 G, 을 제14호증의 1)과 1984. 7. 26.자 춘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지적승인(강원도고시 V, 을 제14호증의 2)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강원도고시 V에는 종전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을 하였으며, 1987. 3. 9. 위 도시계획시설(I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관련 도시계획 결정 당시 지형도면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도시계획은 실효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을 제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1977. 4.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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