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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C와 피고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찰사업을 동업하면서 2015. 9. 11. 무렵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1. C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C와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받았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C와 국공립 어린이집 입찰사업을 동업하지 않았으며,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증(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C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근무할 당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에 비치하여 둔 인장의 인영으로 짐작될 뿐 피고가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으면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는 사업을 동업한 사실, C와 피고는 동업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수탁자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을 미리 사용하였고, 그 결과 2015. 9.경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이에 C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2015. 9. 1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C가 주채무자, 피고가 보증인, 차용원금 1억 원, 변제기 2015. 9. 14.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에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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