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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4:45 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등 촌로 방면에서 신정 여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4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 3번 골절 등( 치아 골절 제외) 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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