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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3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4: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B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C 계장 전화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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