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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19나4809
납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3. 4.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8. 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8.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 9,06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수산물 8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 본인은 미수금 전액을 올 10월 말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어겨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E B 강릉시 F

마. 피고는 2007. 8. 23. 강릉시 F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4. 14. 강릉시 G아파트, H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C’의 사업장 소재지는 강릉시 I이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18.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서를 2015. 8.에 작성하였으며, 2015. 10. 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5. 1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6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시기는 2012. 6. 28.까지이고, 2015. 6. 18.공급받은 수산물은 종전 거래의 연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던 2011. 3. 4.경부터 2012. 8.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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