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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77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생물오징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30,981,6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981,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는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2014. 10. 17.부터 2015. 2. 3.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1,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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