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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구합403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경 강원 양구군 B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주택, 대중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2층은 여관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⑧ 기재와 같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3. 8. 7., 같은 해

9. 17. 및 같은 해 10. 16. 위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 내용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원상복구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11. 19. 이행강제금 54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증축 면적 중 일부 잘못 산정된 부분을 재산정한 다음 2013. 12. 2.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합계 48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축 부분 별지 도면에 표시한 기호에 의한다.

구조 용도 면적(㎡) 이행강제금 ① 컨테이너 창고 15 30,000 ② 철파이프 근린생활시설(차양) 36.64 36,000 ③, ④ 조립식판넬 보일러실 12.05 137,000 ⑤ 시멘트블록 근린생활시설(통로) 6.46 110,000 ⑥ 조립식판넬 창고 5.22 74,000 ⑦, ⑧ 조립식판넬 화장실 7.20 102,000 합계 82.57 489,000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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